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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형제 감형·실형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형제 감형·실형

등록 2014.02.11 16:15

수정 2014.02.11 17:52

윤경현

  기자

구자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구자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하지만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은 선고 직후 바로 석방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LIG 일가는 계열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 1000여명에게 모두 2151억원어치 CP를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구 부회장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구 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유민주적 시장원리를 해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여 부도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점을 법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LIG그룹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 700여명에 대한 2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법정구속된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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