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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5.8% 인상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

등록 2014.01.01 09:11

조상은

  기자

가스공사, 도입원료비 상승 등 인상 불가피기초생활수급자 등 동절기공급중단 유예제도 지속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올해 도시가스 가격도 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했다”면서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라며 말했다.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올해 발생한 미수금(약 60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달하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는 지속 시행된다.

이번 요금 조정이 원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지만 향후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20113∼2014년도 임금 인상분 및 2013년도분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2016년말까지 가스공사의 전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를 청산하고 해외법인의 근무인원과 경비를 일괄 15% 감축하여 해외경비를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가스공사 예산편성시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약 200억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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