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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막는다

금감원, 외국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막는다

등록 2013.11.25 13:16

수정 2013.11.25 13:17

최광호

  기자

국내 미인가···보험사 상대 대면영업 관행

미인가 외국보험사들이 불법으로 재보험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 규준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 간 보험거래를 우편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재보험 대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율규제하기로 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재보험사의 경쟁이 적은 경우 치솟던 재보험 가입수수료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규제한다.

또 중개사를 거치는 재보험거래일 경우 보험사가 거래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도 생긴다.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본사에서 관련 기능이 있는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에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인력임을 감안해 설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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