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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브랜드명 무단도용 LG캐피탈, 10억 배상 판결

LG브랜드명 무단도용 LG캐피탈, 10억 배상 판결

등록 2013.11.03 11:18

최원영

  기자

'LG'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해 LG의 사회적 명성에 해를 입힌 대부중개업자가 LG측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김(32)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다.

LG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마치 LG 계열사인 것처럼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LG로부터 피소된 이후로는 문제의 명칭을 쓰지 않아 소송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김씨가 L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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