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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9월부터 모든 건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서울 강동구 9월부터 모든 건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등록 2013.08.27 21:53

김선민

  기자

서울 강동구는 9월부터 연면적 500㎡미만의 모든 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 설비를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내달부터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에 정부 법적기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미만 또는 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도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용해 저탄소·그린에너지·친환경건축물만을 허가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난방기기를 설치하고 거실·침실·주방에 각 1개 이상 또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에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계단실 과 주차장에는 인체감지 점멸형·LED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생태면적률 20% 이상 확보, 상자텃밭 3가구 이상 조성,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1t 이하의 소형 빗물통 설치 의무화 항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강동구 에너지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 원전하나 줄이기, 전력난 완화 등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2010년 만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과 이번에 마련한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동구를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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