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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경고

방통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경고

등록 2013.07.11 21:03

수정 2013.07.11 21:04

김아연

  기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30일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한 바 있다. (사진=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영상 캡처)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30일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한 바 있다. (사진=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가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5월 24일 방송과 같은 달 30일 방송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해당 방송은 24일 방송분에서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등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또 30일 방송에서는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해 상호 대립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내보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방송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채널A 외에도 JTBC, MBN, MBC, KBS 2TV, SBS 등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 및 경고 등 제재를 결정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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