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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증권사, 하반기 IB시장 진출한다

‘빅5’ 증권사, 하반기 IB시장 진출한다

등록 2013.05.01 11:23

박지은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시장 진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구조개편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 거래물량 감소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증권업계에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날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산업에 새 지평을 열고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규모에 따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다”고 환영했다.

시행령 등 후속 작업에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수합병(M&A)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업은 기업공개(IPO)부터 M&A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증권사로 부터 필요에 맞는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른 단순 주식거래중개(브로커리지) 업무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갖추게 됐다.

이로 인해 현재 60여개 달하는 증권사들의 먹거리가 증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개 대형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고수익 가능성이 있는 IB 부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사는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이나 IPO 등 회사별로 전문성을 지닌 부문으로 특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단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규정도 마련됐다.

대형 증권사들은 계열 기업에 대해 대출할 수 없다. 또 과도한 대출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같은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했다.

이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같은 자금조달 수단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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