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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청약가점제 대폭 손질

[4.1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청약가점제 대폭 손질

등록 2013.04.01 17:00

안민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일 정부는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한시면제는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하지만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자격도 부부합산 소득 5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도 연 3.8%에서 3.3~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3~6%)만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해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역시 85㎡이하로 축소하고 85㎡ 초과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적용비율은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 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달 임시국회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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