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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흉물 건축물 사라진다

공사중단 흉물 건축물 사라진다

등록 2013.03.04 08:36

김지성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공사중단 정비 특별조치법 시행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흉물이 된 장기 방치 건축물이 정비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개소는 그대로 방치됐다.

이들 건물의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달했다.

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정비계획 수립방향, 정비여부·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반면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해주거나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시·도지사에게는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는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는 직접 토지·물건·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하고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일 기준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르면 4월 국회 통과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대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력이나 재원 부족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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