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정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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