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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 재산세 86억원 부과

영천시, 7월 재산세 86억원 부과

등록 2018.07.04 21:49

강정영

  기자

영천시, 7월 재산세 86억원 부과 기사의 사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1천457건에 대한 85억9천400만원(주택분 3만9건 23억, 건축물분 1만2천448건 63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부과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9천만원(6천836건)이다.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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