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를 부과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9천만원(6천836건)이다.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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