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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성능문서 위·변조시 최대 3년 입찰 제한

원전 성능문서 위·변조시 최대 3년 입찰 제한

등록 2015.06.30 15:08

수정 2015.06.30 15:13

김은경

  기자

원전 공공기관, 부당한 정보 제공시 5년 이하 징역원전감독법 내달 1일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원전 협력업체는 원전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시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되며, 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전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원전감독법은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적용 대상 원전 공공기관은 한수원,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연료 등 5곳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며, 취업이 제한된다. 부당한 정보제공과 영리업무도 금지된다. 사익과 특혜 목적으로 원전 정보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가중처벌을 받는다.

협력업체 제재도 강화된다.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를 취득,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원전 공공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산업부는 원전 공공기관의 공통 경영목표, 운영계획의 이행, 윤리 감사에 관한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원전 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는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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