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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감정평가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등록 2014.08.27 17:52

김지성

  기자

정부 기본조사 도입, 예산절감 아닌 감정원 소득 증대 목적

감정평가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6일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다. 그 금액은 감정평가 기준과 과세 등 목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한국감정원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사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업계가 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시 기본조사를 하되 감정평가사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움직임에 종전의 정밀조사와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정부 기본조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초기 기본조사 도입 의도와 달리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 평가사의 책임으로 약식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는 것.

국토부가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절감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감정원의 공시지가 업무가 아닌 지가변동률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사 업무에 따른 평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기본조사를 빌미로 감정원을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협회는 내달부터 시작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서동기 협회장은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과세 불평등을 불러오는 등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모든 감정평가사가 제도개선을 중단할 때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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