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폿백옵션 의무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장 주관사가 이를 다시 사는 제도다. 현재는 주관사의 '성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