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10개월' 통지받은 GS건설, 집행정지‧취소소송 준비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도합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 GS건설은 청문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한편 처분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GS건설은 14일 공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9월 27일과 10월13일까지 GS건설로부터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