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음료에 설탕세 도입?···국제적 추세 vs 가격만 올라
국회에서 설탕(당류)이 들어간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당 11g의 당류가 들어간 ‘코카콜라’ 1ℓ를 기준으로 110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설탕세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음료의 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월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