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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설탕세 도입?···국제적 추세 vs 가격만 올라

[논란以法]음료에 설탕세 도입?···국제적 추세 vs 가격만 올라

등록 2021.03.19 15:40

임대현

  기자

당류 들어간 음료에 건강부담금 부과 법 발의코카콜라 1ℓ에 110원···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WHO 권고 이후 노르웨이·프랑스·영국 등 도입“건강한 음료 소비 유도” vs “가격만 오를 듯”

서울의 한 마트에 판매 중인 콜라.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마트에 판매 중인 콜라.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설탕(당류)이 들어간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0㎖당 11g의 당류가 들어간 ‘코카콜라’ 1ℓ를 기준으로 110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설탕세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음료의 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월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자 등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다. 정치권은 건강에 해로운 술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를 한 적 있지만, 서민증세 논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설탕세의 취지는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 음료에도 부과해 판매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겠다 것이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의 경향에 따라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목할 만하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도입된 설탕세는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필라델피아, 영국, 아일랜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설탕세를 도입에 동참했다. 최근엔 캐나다와 대만 등도 설탕세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세가 국제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성인 비만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역시 막대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을 우려해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당류가 들어간 음료의 가격만 올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담배의 경우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지만 ‘피우는 사람은 핀다’라는 말이 나온다. 음료 역시 당류가 들어간 음료만 고집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쉽게 바꾸지 못할 수 있다.

설탕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음료 제조회사가 설탕세를 피하기 위해 당류를 줄이거나, 무설탕 음료를 출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도 당류가 적거나 무설탕 음료를 마시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 중엔 설탕세가 과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추측인 것이다. 법안을 여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만 사용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생활 지원사업이나 국민영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시설·장비 확충 등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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