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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2의 ELS사태 막는다···금감원, 非보장상품 판매 평가 강화

금융 금융일반

제2의 ELS사태 막는다···금감원, 非보장상품 판매 평가 강화

등록 2024.04.24 15:12

이수정

  기자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내부통제 '운영'에 초점 두고 검사 진행민원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선 조기검사

금융감독원은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평가를 강화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은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평가를 강화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 등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 평가를 강화하고 민원이 급증한 금융사에 대한 조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안내했다.

새로운 실태평가 안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대7에서 2대8로 조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넘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또한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특히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 때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어렵다. 이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량 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이밖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실태평가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만약 '미흡 이하' 등급 금융사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시작하는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 사 △보험 25개 사 △금융투자 10개 사 △저축은행 9개 사 △여신전문 14개 사 등 총 74개 사다. 평가는 오는 5월~10월 실시되고 결과는 12월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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