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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절차 개시

등록 2024.04.21 14:40

정단비

  기자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관련 집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관련 집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완료한 5개 은행,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내로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 및 제재 양정을 한뒤 제재심의워원회 일정을 잡고 제재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ELS 사태와 관련해 CEO에 대한 제재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를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은 금융회사지배 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겪은 이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추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게 되면 ELS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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