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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韓 정부 438억 배상하라" 판정

산업 전기·전자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韓 정부 438억 배상하라" 판정

등록 2024.04.11 20:32

수정 2024.04.12 07:12

김민지

  기자

이른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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