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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중은행, ELS배상 가속 패달···'자율배상=자의적해석' 분쟁 소지 다분

금융 은행

시중은행, ELS배상 가속 패달···'자율배상=자의적해석' 분쟁 소지 다분

등록 2024.04.09 11:04

이수정

  기자

최대 판매사 KB국민은행 15일부터 본격 배상"설명 성실했나?"···해석 경우의 수 너무 많아금감원 분조위 사례도 없어···은행권 혼란 ↑

홍콩 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홍콩 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시중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배상 합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내주부터 손실 배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 조정기준안은 손실 배상 비율 가능성이 0%~10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은행과 소비자 간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은행마다 같은 사안에도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상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분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 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고 오는 15일부터 자율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약 10명의 ELS 가입자와 협의를 마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아직 배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미 450명 모든 가입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며 오는 12일부터 손실률이 확정되는 데로 개별 접촉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만기가 도래한 ELS 계좌 수가 약 20만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의 배상 절차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에도 1월~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8만개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중도 해지 등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투자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계좌별 비율과 금액을 산출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양측 갈등은 불가피하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가입자에게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가입자의 금융 지식을 묻는 부문에서도 직업이 아닌 개별적인 경험 등으로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분쟁의 핵심도 사례별 '배상 비율 판단이 적정한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은행과 소비자 간 배상 비율에 대한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40%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기본 30% 혹은 더 아래인 20~30%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입자들은 원금 100% 보장 또는 절반 이상의 배상을 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도 없어 은행권의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분조위의 분쟁조정 사례가 충분한 경우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지만, 당장은 소비자와 직접 부딪혀 협의를 이뤄낼 수밖에 없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ELS와 관련한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개별 분쟁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지만, ELS 가입자 중 은행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ELS 가입자 A 씨는 "손실이 없을 거라고 담당자가 가입할 때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고소장 접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전일 제재 절차의 첫 단계인 검사 의견서를 판매사로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신속한 배상 처리에 나서는 판매사의 제재 감경'을 지속해서 강조한 만큼 은행들도 배상에 가속 패달을 밟는 셈이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사 제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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