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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法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임종윤 "즉시 항고할 것"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法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임종윤 "즉시 항고할 것"

등록 2024.03.26 10:52

유수인

  기자

[DB 한미약품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한미약품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미약품그룹 오너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형제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 회장 등의 보유주식이 다량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면서 "또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며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수요, 특히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른 것이라는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형제 측은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월부터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둘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계약 완료시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된다.

형제측은 이날 "즉시 항고하겠다. 또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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