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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폐' 위기 처한 태영건설, 2만5800명 소액주주 '울상'

증권 증권일반

'상폐' 위기 처한 태영건설, 2만5800명 소액주주 '울상'

등록 2024.03.22 10:56

안윤해

  기자

자본잠식률 2814%···지난 14일부터 거래 정지회계법인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오는 4월 1일까지 거래소에 이의 신청 제출해야

'상폐' 위기 처한 태영건설, 2만5800명 소액주주 '울상' 기사의 사진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자본잠식에 따른 주식 거래 정지 상태에서 더 큰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2만5763명의 소액주주들은 투자 손실에 대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을 맡아온 안진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의 감사 의견을 매년 '적정'으로 평가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감사 의견 거절을 낸 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동시에 주식 매매 거래도 중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8조에 따른 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통보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의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진행되며, 기심위는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 부여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1년을 더 부여할 수 있다.

개선기간 동안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이후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개선기간 부여와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태영건설 주식에 자금이 묶여있는 소액주주 2만5763명이다. 이들이 가진 태영건설 주식은 총 1749만1147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45%에 달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사유로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았는데, 이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에 따라 이미 지난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태영건설의 작년 사업 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는 -5626억원, 부채는 5조8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자본잠식률이 2814%에 달하면서 1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태영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과 관련한 지급보증에 대한 손실 예상분 6352억원과 사업장의 공사 관련 손실 발생 예상분 6021억원을 재무제표상 유동부채로 분류하면서다.

태영건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청일 경과 후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감사 의견 거절과 관련해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선 6월 이후에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11일로 예정돼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실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생 가능 손실액이 산출되고, 자본 확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PF 관련 발생 가능한 손실 책정과 에코비트 매각 성공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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