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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AD

증권 증권일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AD

등록 2024.03.20 17:28

온라인뉴스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7월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신규로 열고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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