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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양,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원 제시···시행사 "가격 제안 자격 없어"

부동산 부동산일반

한양,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원 제시···시행사 "가격 제안 자격 없어"

등록 2024.03.05 17:26

김세연

  기자

한양, 선분양가 1990만원..."4633억원 절감 가능"시행사 "시공권 없는 주주로 분양 가격 제시 못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광주시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권을 두고 한양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의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선분양가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양이 선분양가에 대해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비판하며, 분양가 1990만원을 제시하면서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다. 최고 28층, 39개동, 277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면적에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양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가 발표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격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선분양 시 3.3㎡(제곱미터)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선분양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3.3㎡당 평균 2425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는 기존 후분양가에서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전환한다. 후분양가 타당성 검증에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결과를 제시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양은 "최근 광주시와 빛고을 SPC가 제시한 선분양가 평당 2425만원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공사비·금융비·판매비 등에서 상당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시 4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감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이 같은 주장에 시행사인 빛고을 측은 한양은 주주일 뿐 분양가를 측정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반발의 근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공원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대표주간사 한양과 우빈산업·케이앤지스틸·파크엠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그러나 설립된 SPC내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파 주도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양은 시공권이 없는 주주로서 분양 가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SPC가 선정한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라며 "주주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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