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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권익위,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고충 민원 기각

산업 중공업·방산

권익위, 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고충 민원 기각

등록 2024.02.23 10:14

전소연

  기자

한화오션의 울산급 BATCH-Ⅲ 호위함. 사진=연합뉴스 제공한화오션의 울산급 BATCH-Ⅲ 호위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신청한 고충민원을 기각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HD현대중공업의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결과에 반발해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도 기각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 회사 관계자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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