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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최대 5000만원 지급

금융 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최대 5000만원 지급

등록 2024.01.29 13:07

김세연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29일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약, 17일 진행된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병원·브로커간 연계된 ▲허위 입원 ▲허위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제보를 받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별포상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 이전부터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진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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