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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매입 과정 조사중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지분매입 과정 조사중

등록 2024.01.17 17:13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김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직후 다올투자증권의 주가 폭락을 틈타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김 대표는 5월 9일 다올투자증권 지분 11.50%(697만949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지분 매입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기재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주식 873만6629주(14.34%·특별관계자 지분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430만9844주로 7.07%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는 부인 최순자씨 389만6754주(6.40%), 순수에셋 5만3031주(0.87%) 등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 공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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