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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불확실성 해소···연임 가능성 높였다

증권 증권일반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불확실성 해소···연임 가능성 높였다

등록 2024.01.12 17:03

안윤해

  기자

정영채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사법 리스크↓NH투자증권 2월 중순 임추위···3월 주총 거취 결정정 대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 연임 욕심 없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제공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되는 가운데, 정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 관련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4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에 대한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영채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보다 전인 2021년 3월에는 금융감독원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3단계인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원칙상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정 사장은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1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의 옵티머스 관련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업계는 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선 배경으로 하나은행·예탁결제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사장은 지난 3일 참석한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옵티머스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해야 할 의무는 나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자체가 워낙 빅이슈이다 보니, 같이 엮여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정 사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으나, 이번 법원의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 대표의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 사장의 존재감을 이을 후보가 부재하다는 점도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판결 사례도 정 대표의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3월 손 전 회장에게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 사장의 연임 여부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월 중순 임원후보추천취원회(임추위)를 꾸리고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평가 및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이르면 2월 말~3월 초 최종 결론을 내고,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정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사업부 3곳(IB2사업부·OCIO사업부·WM사업부)의 대표 인사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 사장은 연임과 관련해 욕심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사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연임 결정권은 이사회와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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