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들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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