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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증권 증권일반

[단독] 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등록 2024.01.11 18:21

수정 2024.01.11 19:48

안윤해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제공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정 대표가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영채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안전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끌어모았으며, 해당 투자금은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돼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한 바 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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