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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이어 KT도 5G 단말에 LTE 요금제 허용

IT 통신

SKT 이어 KT도 5G 단말에 LTE 요금제 허용

등록 2023.12.21 10:34

김세현

  기자

KT는 오는 22일부터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사진=KT 제공KT는 오는 22일부터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사진=KT 제공

SK텔레콤에 이어 KT·LG유플러스도 5G/LTE 단말기 구분없이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KT는 오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가입 제한 폐지에 따라 KT 이용자는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이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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