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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FT,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증권 증권일반

NFT,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23.12.10 19:12

임주희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는데, 시행령·감독규정에서는 NFT를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시행령,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기준 등도 담겼다.

이용자 예치금의 경우 관리기관이 은행에 한정된다.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만한 곳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비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공시 체계가 없어서 상황별로 나눠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경우 하루가 지났을 때 공개됐다고 본다. 이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 인정된다.

이밖에도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 손해 배상 대상이다. 하지만 전산 장애,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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