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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5G 단말에 LTE 요금제 가능해진다"···SKT부터 순차 적용

IT 통신

"5G 단말에 LTE 요금제 가능해진다"···SKT부터 순차 적용

등록 2023.11.08 16:54

강준혁

  기자

과기정통부가 5G 단말에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기정통부가 5G 단말에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달부터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별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오고 있다. 2020년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에 여전히 5G 요금제가 강제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통신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5G단말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에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통신비 지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신사별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하향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는 통신사의 5G 요금 하한을 3만원대까지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중저가 단말기도 늘린다. 당국은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에 협의했으며, 그 결과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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