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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에 1조1534억원 환급

금융 보험

지난해 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에 1조1534억원 환급

등록 2023.10.18 12:45

수정 2023.10.18 13:35

이수정

  기자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2개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들에게 총 1조1534억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8% 늘어난 수준이다. 환급액은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급액은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을 8.2%포인트 증가한 79.5%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을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해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영향도 보험 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이용 편리함도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개발원을 통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들의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특약 가입 편리성이 확대했다. 과거에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시 해당 정보를 기존보험사(만기 환급용) 및 신규보험사(신규 가입용)에 각각 제출(총 2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행거리 확인방식도 사진제출에서 플러그인 장치, 커넥티드카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플러그인 장치는 GPS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자동 측정하고 송신하는 무선통신 기기로 자동차에 장착해 사용 가능하다. 커넥티드카는 무선통신 연결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로 실시간으로 차량정보,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 및 사고정보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짦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사 할인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에도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져 보험사 역시 손해율을 줄일 수 있어서다. 실제 최초 특약 도입 당시 할인 상 최대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으나 현재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소비자 역시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한다면 주유비 절감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해야 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행거리 정보공유는 보험개발원에 집적되는 정보를 철저한 관리·검증을 통해 적기·적재적소에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니즈와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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