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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아 노조, 12일 파업 대신 본교섭 재개···잠정합의 '청신호'

산업 자동차

기아 노조, 12일 파업 대신 본교섭 재개···잠정합의 '청신호'

등록 2023.10.11 18:14

박경보

  기자

사측 요청 수용해 파업 유보···극적인 합의 가능성노사, 고용세습 조항 존치여부 놓고 여전히 '평행선'

기아 오토랜드화성에서 전용 전기차 EV6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기아 제공기아 오토랜드화성에서 전용 전기차 EV6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기아 제공

기아 노조가 사측의 요청에 따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가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서면서 잠정합정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지부는 이날 "사측의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이에 따라 내일 계획된 파업은 없으며 정상 근무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노조는 전날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을 단축 근무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대신 교섭 재개를 택하면서 극적인 잠정합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담고 있는 단협 27조 1항의 존치를 놓고 사측과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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