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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세수 1조원 감소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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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1조원 감소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

등록 2023.10.04 10:32

김선민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연장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연장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율은 10월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730원 내외에서 1천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천600원 내외에서 1천69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실적 등으로 미뤄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천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천억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올해(10조8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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