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 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10일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아울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할 경우,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코스콤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
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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