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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콤, 통합콜센터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도입

증권 증권일반

코스콤, 통합콜센터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도입

등록 2023.08.10 18:05

안윤해

  기자

코스콤 본사 전경. 사진=코스콤 제공코스콤 본사 전경. 사진=코스콤 제공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의 사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 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10일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아울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할 경우,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코스콤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
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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