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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친환경 배터리' 요구한 EU···K배터리의 대응법 물었더니

산업 에너지·화학

'친환경 배터리' 요구한 EU···K배터리의 대응법 물었더니

등록 2023.06.16 15:23

김현호

  기자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배터리 재활용해야"니켈·코발트 등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 상승부정적 효과 미미할 듯···"당장 매출 영향 없어"

'친환경 배터리' 요구한 EU···K배터리의 대응법 물었더니 기사의 사진

'친환경'을 요구하는 유럽의 '배터리법'으로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이 최근 관련 법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등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재활용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유럽 내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법령은 늦어도 오는 2024∼2028년 제정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리 기업이 이번 배터리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EU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를 '재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지적해 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후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후 비율은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높아진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배터리 내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니켈은 각각 90%를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했다. 2031년 수거 의무 비율은 리튬의 경우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확대된다.

배터리 3사 모두 유럽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이라 배터리법은 우리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LG엔솔은 지난 2017년부터 폴란드 공장을 가동했고 포드·코치와는 오는 2026년 튀르키예(터키)에서 배러리 셀을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SDI와 SK온도 2017년과 2020년 각각 헝가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업계에선 배터리법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이 없어 EU 내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앞으로 관련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학과 교수는 "결국 폐배터리 물량을 얼마나 수거하고 관련 비율을 맞추는지가 관건"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은 재활용과 관련한 많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배터리법) 적응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당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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