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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꼼수 계약' 우려에···"기우에 가깝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꼼수 계약' 우려에···"기우에 가깝다"

등록 2023.05.15 10:09

주현철

  기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종료···6월1일 본격 시행일각에선 꼼수 매물 우려...관리비 올려 미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 시장에 파급력 크지 않아...투명성 확보"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로 만료돼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각에선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는데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관리비를 월세보다 높이는 등의 꼼수계약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 거래중개 플랫폼에 월세는 30만원인데 관리비가 35만원에 달하는 등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사례가 적잖게 발견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 보완해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라는 말이 어울린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처럼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며 "요즘 임차인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꼼수 우려' 거래는 기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기회에 임대시장 통계를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후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진행할 방침인데 일부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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