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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상외화송금 규모 123억달러···"엄중 조치 예정"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이상외화송금 규모 123억달러···"엄중 조치 예정"

등록 2023.04.04 10:48

한재희

  기자

관세청·검찰과 자료 공유···위법 혐의자 기소재발방지 위한 TF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상외화송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상외화송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2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처리 계획에 따르면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 자체점검 결과 거액 외화송금이 발견된 10개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9~10월엔 NH선물에 대한 이상회화송금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이상송금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송금규모는 23억6000만달러에 달하며 송금업체 수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27곳),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9곳),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24곳), 농협 6억4000만달러(9곳) 등 순이다. NH선물의 송금규모는 5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입을 가장한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검찰과 관련 자료를 공유한 결과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을 포함한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과 외환사업부, 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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