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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7월부터 잔액기준 항목 추가

금융 은행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7월부터 잔액기준 항목 추가

등록 2023.03.03 10:33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 공시에 잔액 기준 금리차 항목을 추가한다.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7월부터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한다.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정보를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당국은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세분화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나눠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페이지도 신설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연합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향후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공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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