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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 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의결

국회 민생 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의결

등록 2022.07.29 14:56

수정 2022.07.29 15:03

조현정

  기자

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원···내년 1월 시행8월 1일 법사위 거쳐 2일 본회의서 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처리됐다.

민생 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해결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생 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변경되면서 유류세를 현행 최대 30%에서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4년 말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특위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특위가 수용했다.

한편 특위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민생 경제와 관련된 남은 쟁점 법안인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 운임제 지속 △대중 교통비 환급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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