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리기로 한 조치가 이들 계층에만 감세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되는 만큼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표 1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표 1400만원(총급여 3000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표 5000만원(총급여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5000만원 이상자는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세 부담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자는 과표 개편의 수혜가 없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세제 개편의 혜택은 받는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