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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로 의견 수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로 의견 수렴

등록 2022.07.20 13:51

조효정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부가 온라인 국민투표로 부쳐진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관련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대통령실은 20일 약 1만2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톱10'을 추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다. 이들 국민제안은 최종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3개의 우수제안으로 확정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본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건, 오프라인 3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그중 실제 정책화 가능한 우수국민제안을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출범의 취지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이번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신 온라인 쇼핑 매출이 커졌다. 여기에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목소리도 들어왔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제도화,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업들로부터 제도적 어려움에 관한 우수 제안도 받고 있다"며 "9월 중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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