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6℃

공정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2.07.18 14:12

변상이

  기자

공정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명절 연휴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운영하게 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나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