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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등록 2022.07.11 21:47

주혜린

  기자

기재부 "세 부담 적정화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선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규제를 한두 가지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달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도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거론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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