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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이슈플러스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등록 2022.07.06 14:06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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