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운 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한국 출신의 용병에 대한 평결이 준비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편에서 싸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4월 22일 우크라이나에 4명의 무단 입국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특전사 출신인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용병으로 지내다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했다.
DPR 자체 법원은 러시아군에 전투중 생포된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하고 9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용병 행위, 정권 찬탈·전복 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영국인 2명은 외국인 의용군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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