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쿠팡, 대만에 누적 3600억 투자···韓 중소 수출길 넓힌다 ·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활용해 '라스트마일' 혁신 나선다 ·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 타운'으로 꾸며진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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